심야전기보일러 대체용 히트펌프 보급사업 급물살
-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운영 및 기술기준(안) 마련돼
- 한랭지 기후표준 조건시 KSCOP 2.40 이상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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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업체 간 성능기준 이견 등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심야전기보일러 대체용 히트펌프 보급사업이 새로운 운영 및 기술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보급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전력수급실은 지난 6월 8일 대전에 위치한 전력연구원에서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운영 및 기술기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도출된 업계 의견을 수렴, 7월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 및 기술기준(안)’에 따르면 성능기준은 최저 한랭지 기후표준 조건에서 KSCOP 2.4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공청회 당시 성능기준안 KSCOP 2.50 보다 0.1% 낮아진 값이다. 처음 한전이 마련했던 KSCOP 2.50은 국내 히트펌프 업계 실정상 너무 높은 값이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실제로 한전도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성능시험에서 KSCOP 2.50을 받은 업체가 한 곳뿐이어서 잠시 보류한 상태였다.
성능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인정 대상기기 업체수가 10여 곳으로 늘어나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운영 및 기술기준(안)이 확정발표되면 대상기기 인정시험이나 공장심사 등은 올해 안에 실시될 수 있지만 시범사업은 지원금 등 세부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된 후에나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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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준 만족 대상기기업체 10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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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기보일러 대체용 히트펌프 보급사업은 기존 심야전기 보일러의 전열히터를 히트펌프로 경우와 신규로 히트펌프와 축열조를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의 적용범위는 심야전력을 사용 공기열 히트펌프를 가동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사용하는 정격소비전력 15kW 이하, 축열조 최고사용압력 3.5kgf/cm² 이하의 제품이다.
하지만 히트펌프 이외의 열원(전열히터나 가스, 펠렛 등)을 주열원 또는 보조열원으로 사용하는 축열제품, 지열이나 수열원 등 공기열 히트펌프가 아닌 제품, 축열조가 없는 히트펌프 단독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축열조 설치형 히트펌프 방식은 기존 심야전기 보일러의 전열히터와 축열조를 대체해 설치되며 새로 설치된 히트펌프는 축열조와 연결되어 직접 또는 간접열교환 방식으로 축열조를 가열하게 된다.
기존 축열조 활용 히트펌프 방식은 기존 심야전기보일러의 전열히터를 히트펌프로 대체해 축열 담당 제어부의 기능은 히트펌프 제어부로 대체되고 기존 심야전기보일러는 축열조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방식 모두 축열조 순환펌프는 축열을 위한 열매체의 강제순환을 위해 히트펌프에 의해 제어되고 부하측 순환펌프는 기설치된 펌프를 활용한다.
특히 이번 기술기준(안)의 성능기준에서는 히트펌프 연간효율로 한국형 계절별 성적계수(KSCOP, Korea Seasonal Coefficient Performance)가 도입됐다. KSCOP는 우리나라의 기상조건을 고려해 설정된 조건에서 히트펌프 효율의 가중평균치로 제조사 표기 KSCOP 95% 이상, 최저 한랭지 기후표준 조건에서 2.4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KSCOP 2.40 이상은 향후 히트펌프 기술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축열조의 온도가 95℃ 이상일 경우 히트펌프 운전이 중단되는 과열방지 운전 기능과 축열조의 저수위 운전 방지 기능을 채용해야 한다. 축열조보다 높은 장소에서 난방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연대류 방지기능은 설치권고 사항이다.
심야전기 히트펌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격 및 한랭지 난방시험, KSCOP 및 소음측정 시험 등을 받아야 한다. 정격 및 한랭지 난방시험은 1일간 필요한 난방부하를 통전시간 안에 축열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이때 평균축열 열량과 효율을 정의한다. KSCOP 측정 시험은 히트펌프가 난방기간 중의 난방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히트펌프의 총괄적인 효율을 측정한다.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운영기준(안)에 따르면 인정절차는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제조사(신청업체)가 시험기관에 성능시험과 공장심사를 의뢰하면 시험기관은 결과보고서를 발행하고 기술기준에 통과한 제품의 경우 한전에 심야기기 인정 추천을, 신청업체는 한전에 심야기기 인정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한전과 신청업체는 심야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보급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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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운영 및 기술기준(안) 마련돼
- 한랭지 기후표준 조건시 KSCOP 2.40 이상이면 OK
한전과 업체 간 성능기준 이견 등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심야전기보일러 대체용 히트펌프 보급사업이 새로운 운영 및 기술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보급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전력수급실은 지난 6월 8일 대전에 위치한 전력연구원에서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운영 및 기술기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도출된 업계 의견을 수렴, 7월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 및 기술기준(안)’에 따르면 성능기준은 최저 한랭지 기후표준 조건에서 KSCOP 2.4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공청회 당시 성능기준안 KSCOP 2.50 보다 0.1% 낮아진 값이다. 처음 한전이 마련했던 KSCOP 2.50은 국내 히트펌프 업계 실정상 너무 높은 값이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실제로 한전도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성능시험에서 KSCOP 2.50을 받은 업체가 한 곳뿐이어서 잠시 보류한 상태였다.
성능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인정 대상기기 업체수가 10여 곳으로 늘어나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운영 및 기술기준(안)이 확정발표되면 대상기기 인정시험이나 공장심사 등은 올해 안에 실시될 수 있지만 시범사업은 지원금 등 세부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된 후에나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의 적용범위는 심야전력을 사용 공기열 히트펌프를 가동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사용하는 정격소비전력 15kW 이하, 축열조 최고사용압력 3.5kgf/cm² 이하의 제품이다.
하지만 히트펌프 이외의 열원(전열히터나 가스, 펠렛 등)을 주열원 또는 보조열원으로 사용하는 축열제품, 지열이나 수열원 등 공기열 히트펌프가 아닌 제품, 축열조가 없는 히트펌프 단독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축열조 설치형 히트펌프 방식은 기존 심야전기 보일러의 전열히터와 축열조를 대체해 설치되며 새로 설치된 히트펌프는 축열조와 연결되어 직접 또는 간접열교환 방식으로 축열조를 가열하게 된다.
기존 축열조 활용 히트펌프 방식은 기존 심야전기보일러의 전열히터를 히트펌프로 대체해 축열 담당 제어부의 기능은 히트펌프 제어부로 대체되고 기존 심야전기보일러는 축열조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방식 모두 축열조 순환펌프는 축열을 위한 열매체의 강제순환을 위해 히트펌프에 의해 제어되고 부하측 순환펌프는 기설치된 펌프를 활용한다.
특히 이번 기술기준(안)의 성능기준에서는 히트펌프 연간효율로 한국형 계절별 성적계수(KSCOP, Korea Seasonal Coefficient Performance)가 도입됐다. KSCOP는 우리나라의 기상조건을 고려해 설정된 조건에서 히트펌프 효율의 가중평균치로 제조사 표기 KSCOP 95% 이상, 최저 한랭지 기후표준 조건에서 2.4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KSCOP 2.40 이상은 향후 히트펌프 기술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축열조의 온도가 95℃ 이상일 경우 히트펌프 운전이 중단되는 과열방지 운전 기능과 축열조의 저수위 운전 방지 기능을 채용해야 한다. 축열조보다 높은 장소에서 난방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연대류 방지기능은 설치권고 사항이다.
심야전기 히트펌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격 및 한랭지 난방시험, KSCOP 및 소음측정 시험 등을 받아야 한다. 정격 및 한랭지 난방시험은 1일간 필요한 난방부하를 통전시간 안에 축열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이때 평균축열 열량과 효율을 정의한다. KSCOP 측정 시험은 히트펌프가 난방기간 중의 난방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히트펌프의 총괄적인 효율을 측정한다.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운영기준(안)에 따르면 인정절차는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제조사(신청업체)가 시험기관에 성능시험과 공장심사를 의뢰하면 시험기관은 결과보고서를 발행하고 기술기준에 통과한 제품의 경우 한전에 심야기기 인정 추천을, 신청업체는 한전에 심야기기 인정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한전과 신청업체는 심야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보급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