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타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에 업계 반발 확산

월간 에너지관리
2026-02-08

31291845b0ff1.jpg

▲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공동대응 TF’를 중심으로 모인 시위자들이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공동대응 TF’ 집회 업계 300여명 참여

- “탄소중립 역행하는 재생에너지 왜곡 정책” 중단 촉구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해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지난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대규모 공동집회를 열고 “전기를 소비하는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개념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등 설비·설계 관련 단체 및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한국지열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등으로 구성된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공동대응 TF’를 주축으로 진행됐으며, 영하권의 기온에도 약 300여명이 참석해 정책 추진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회에서 업계는 성명을 통해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너지 이용 설비로,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며 “화력발전 위주의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은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피크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혹한기와 바닥난방 등 국내의 환경·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도라 결국 그 부담은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 아래 대기업에게 제도적 특혜를 부여하는 것 또한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 정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기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편입되면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혜택이 이미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보한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계설비 시공유지관리 기술 인력의 일자리 감소 등 중소기업의 입지는 오히려 축소되고 산업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5일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청와대와 국회 앞, 장관 지역구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공동 대응을 해왔다. 

특히 업계는 입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위임 입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사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이 정책이 정부의 기존 에너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여지는 없는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과 토론회 개최 등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업계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miakim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