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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설비 인정 법안 발의...업계 반대 거세

월간 에너지관리
2025-04-08

 

▲ 공기열 히트펌프로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을 전기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4일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1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인정하고 고효율 히트펌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의 전기화 전환을 통한 탄소 감축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은 “히트펌프가 공기·수열·지열 등 주변 환경에서 열을 흡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설비로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고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히트펌프는 전기만으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며 재생에너지와 결합할 경우 탄소중립 건물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공기열 히트펌프는 설치 장소 제약도 적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히트펌프 기술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하며 “히트펌프 기술과 열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기로 작동하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기존 난방장치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외부전력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장치로 전력을 필수적으로 소비하며 공기열 히트펌프가 생산하는 에너지량이 전력을 만들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높아야 하는데, 공기열 히트펌프의 에너지 생산량은 화석에너지 소비량보다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기후 및 전력생산 구조가 다른 유럽과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토대로 주장하기에 앞서 국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외기가 영하일 때 효율(COP)이 매우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외기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명확히 예측되어야 하지만, 동절기에 대한 공기열 히트펌프의 에너지량은 예측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겨울은 매우 추워서 난방 COP가 상당히 낮다. 또한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발전소가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공기열 히트펌프는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운전하면 일반 보일러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아져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탈탄소 전환을 위한 법적인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공기열 히트펌프의 전력 소비와 탄소배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왜곡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외부 기온이 낮아질수록 히트펌프 효율이 급감하여 더욱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 전력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전력 소비형, 저에너지생산 그리고 탄소배출량이 큰 장치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는 것은 전력 소비 증가, 전력난, 화석연료 발전소 증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실패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공기열 히트펌프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 공기열 히트펌프를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 특혜 정책이 되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독점하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면 정부 보조금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시정하고 중소기업 보호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사)한국지열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사)한국태양열융합협회, 대한설비설계협회, (사)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지열천공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한국건물태양광협회 등 업계 주요 협단체는 지난 3월 28일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편입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협단체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취합해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편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 △공기열 히트펌프의 전력 소비 및 탄소 배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시행할 것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특혜 법안을 중단하고, 공정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편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명확히 조사할 것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