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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참가업체 모집 중

월간 에너지관리
2024-01-03

▲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포스터.(사진=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2024년 10월 24~27일 4일간 킨텍스 1전시장서 개최

- 엔데믹 이후 처음 개최되는 건설기계 종합전시회, 해외기업 출품 문의 쇄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KOREA 2024)’이 2024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킨텍스 1전시장(4, 5홀)에서 개최된다.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은 지난 1996년 처음 개최된 이후 30여년의 역사를 거치며 국내외 건설기계 제품의 비교 전시를 통해 업계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한국이 세계 6위의 제조국으로 도약하는 데 원동력이 된 대표 행사다.

이번 전시회는 ‘2024 로보월드’ 전시회와 공동 개최되어 자율·무인화, 인공지능, IoT 기반의 양 산업 간 기술 융복합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 만날 수 있다. 전시회 측은 두 전시회 사이의 파티션을 제거해 참가업체와 참관객의 자유로운 이동과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의 참가업체 모집은 순항 중이다. 주관사인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참가업체 모집을 시작한 이래 3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61개사 650부스를 모집해 역대 최대 조기 모집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참가 신청 기업으로는 굴착기·휠로더 제조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각 150부스 참가 신청을 완료했고, 콘크리트펌프 제조사인 전진건설로봇과 현대에버다임, 어태치먼트 제조사인 대모엔지니어링, 수산중공업, 제이케이, 틸트프로 등이 각 10~50 부스 규모로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아트라스콥코(스웨덴, 공기압축기), 싸브스웨디쉬스틸(스웨덴, 내마모강), 라이카지오시스템즈(스위스, 측량기), 탑콘(일본, 측량기), 마에다크레인(일본, 크레인) 등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도 국내 법인을 통해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현재 미국, 일본, 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기업이 직접 또는 딜러를 통한 참가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 전시회는 특히 해외기업의 참가율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엔데믹 이후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건설기계 종합 전시회라 관련 국내외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최근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첨단·친환경 제품을 대거 출시하면서 국내 시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되는 중이라 지능형,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한 선진국 브랜드들이 한국시장 진출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사무국은 전시회 참가기업에게 기간별 임차료 할인 혜택 외에도 다양한 참가 특전을 제공한다. 참가업체는 △어태치먼트, 부품 장착 전시를 위한 완성차 무료 지원 △전기동력 장비 및 어태치먼트 시연 인프라 무료 지원 △미국, 폴란드, 중동 등 해외바이어 초청 오프라인 상담회 △온라인 전시관 연동 구매상담회 등 전시사무국이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시마케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전시사무국 측은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전시회인 만큼 이번 전시회는 지난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산업의 트렌드와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전차년도에 제한적으로 진행했던 부대행사와 마케팅 지원 행사를 확대해 참가업체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 혜택 및 부대행사 정보는 홈페이지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건설기계산업의 제반사업을 수행함과 아울러 회원 단체 상호 간 친목과 공동 이익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건설기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경제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사업 영역으로는 △회원사 간 친목 도모, 권익 증진 및 애로 타개를 위한 공동 사업 △건설기계산업의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 사업 △건설기계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 사업 △산업표준화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업 △제품의 규격·성능 시험·품질 평가 및 인증 사업 △연구 시험 시설 및 설비의 공동 활용 사업 △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건설기계의 국제 협력 기반 확충사업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주선 사업 △건설기계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보·홍보·통계 및 자료의 발행, 보급 사업 △건설기계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대정부 건의 사업 △산업발전법 중 사업자 단체로서 대책 수립 및 대정부 건의 사업 △건설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이 있다.